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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과 시어머니 폭행한 40대 벌금형
송고시간2023/05/05 18:00
초등학생 아들을 주걱으로 때리고 시어머니를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와 존속폭행치상,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9년 4월, 11살 초등학생 아들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나무 주걱으로 아들의 등 부분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지난 2천18년 10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한 후
거실 소파 위에 앉아 있던 시어머니를 팔로 미는 등 폭행을 가해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