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형주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열흘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새벽 시간 남구의 한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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