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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벌금 3천만원
송고시간2023/05/04 18:00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현대자동차가
기소 7년 만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최희동 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전 사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선고하고,
현대차 법인에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현대차 생산 공정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회사 지시를 받고
사실상 원청 직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다만 노사합의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 수천 명을 원청 직원으로
특별채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