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이 지방세를 납부한 후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5월 한 달간 일제정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또는 차량 폐차 말소 등 세액 변경이나 납세자 착오신고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가 3천251건으로 전체 환급금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급 신청은 위택스, 정부 24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김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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