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심신상 위해나 범죄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주취자를 일반 응급환자처럼 치료·보호할 근거를 담은 조례가 추진됩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울산시 주취 환자의 구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손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경찰관이 주취자 상태를 판단하지 못해 보호만 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고 주취자 응대에 어려움을 겪던 병원측도 효과적인 환자 치료·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18일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원안 가결됐고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됩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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