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기업 상당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와 의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7%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력이 부족하며, 응답기업의 86.7%는 내년 1월 26일까지인 적용 유예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응조치를 마친 기업은 25%에 불과했고, 38.3%는 사내 안전보건 업무 담당 부서가 없으며, 30%는 향후 안전보건 담당 부서 신설 계획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상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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