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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농지 개발 관련 부실 행정..감사서 무더기 지적
송고시간2023/01/05 18:00
울산시가 최근 본청과 구·군을 대상으로
산지와 농지 전용, 개발행위 허가 실태에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3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3억 천만 원을 추징하고,
5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각종 허가에 따른 이행 보증금 예치 누락과
개발제한구역과 일반지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 소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소홀 등입니다.

또 불법 산지 전용지에 대한 복구가 미흡하거나 복구비 미예치,
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를 누락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