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에 이어 동구청도 내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내년 1월부터 구청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동구청과 동구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낮 12시부터 1시까지 대면민원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 중에는 무인민원발급기와 인터넷 ‘정부 24’를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동구청은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자 1월 한 달 동안 점심시간에 안내 직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심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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