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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
송고시간2022/12/06 18:00
내년부터 울산지역 모든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며,
부모가 1개월 전에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과 영양제, 마사지와 한약처방 등
산모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