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내년까지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면제를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의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했고, 오늘(12/14)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습니다.
감면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 등이며, 감면 세목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와 취득세 등입니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이 가능하고, 본회의 의결 후 추가 사망자에 대해서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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