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과 울주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오는 16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합동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반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와 주차 방해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울주군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련 위반 건수가 천100여 건에 달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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