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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의무화
송고시간2022/11/30 18:00
12월 1일부터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됩니다.

대상은 연면적 만 5천㎡ 이상의 건설현장 또는
5천㎡ 이상 연면적에 지하 2층, 지상 11층 이상인 현장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 작성과 임시 소방시설 설치,
피난로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