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울산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갑질행위로 해임되는 등 교육 공무원 4명이 갑질행위로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에 대한 비교육적 언행과 교장에 대한 폭언, 교직원에 대한 폭언 등으로 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지난해 10월 해임됐습니다.
또 교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직권을 남용한 초등학교 교장 B씨와 교원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고교 교장 C씨가 지난해 7월과 10월에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하급자에게 폭언을 한 교육 공무원 D씨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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