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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평일에 혼자 방임한 아버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3/03/07 17:00
일을 핑계로 초등학생 아들을 주중에 혼자 생활하게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천21년 7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생인 아들만 홀로 둔 채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집을 찾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가 필요한 자녀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양육과
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