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은 국내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내년부터 가칭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해 ‘초단시간 노동자 없는 구청’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최소 생활노동시간 보장제’는 동구청과 산하기관, 민간위탁 시설에서 일하는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가 대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동구청과 산하기관에서 주 14시간에서 주 15시간 근무로 전환되는 노동자는 장애인일자리 49명,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총 53명으로, 동구청은 정부재정과 함께 구 예산도 투입해 15시간 이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심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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