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는 오늘(10/23) 울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울산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 2천16년과 2천17년 일반 인문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12개교 3천여명을 대상으로 기초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해 수능이후에도 교육 신청을 받아 노동감수성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업현장을 접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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