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재수감 됐습니다.
울산지법 김현진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추징금은 7억9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은 1억9천6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과 함께 기소된 부동산 업자가 범행 이익의 대부분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원심의 3천여만 원의 추징을 파기하고, 이보다 50배 많은 15억 8천 500여 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직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그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실제 실현한 시세차익이 검찰 측 주장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