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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송병기 전 부시장 재수감..공범은 추징금 50배 폭탄
송고시간2023/02/16 18:00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재수감 됐습니다.

울산지법 김현진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추징금은 7억9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보다 낮은
1억9천6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과 함께 기소된 부동산 업자가
범행 이익의 대부분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원심의 3천여만 원의 추징을 파기하고,
이보다 50배 많은 15억 8천 500여 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부시장이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직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고, 그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실제 실현한 시세차익이
검찰 측 주장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