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출마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의원에 출마한 B씨가 수강생 앞에서 인사를 하자 욕설과 함께 수차례 가슴을 미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 B씨를 도왔는데도 당선 후 보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서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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