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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로에 내려준 취객 사망..택시기사 '무죄→유죄'
송고시간2023/02/13 18:00
늦은 시간 술에 취한 손님을 자동차 전용도로에 내려줬다가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택시기사가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B씨의 "내려달라"는 요구에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B씨를 내려줬다가 다른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내려달라는 손님의 거듭된 요구를 묵살하기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기치사는 무죄로 인정한 반면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