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단속 중에 검거된 50대 지명수배자가 건물 5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울산북부경찰서는 지난 9일 밤 10시쯤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타던 50대 A씨를 적발한 뒤 신원조회과정에서 A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산지검에서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해 즉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복용 중인 약을 가져와야 한다”며 경찰관 2명과 거주지인 북구의 한 원룸 5층까지 동행했고, 갑자기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당시 A씨는 수갑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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