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19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울주군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공모한 전직 공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전 울주군 부군수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주군수 후보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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