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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계부, 항소심 징역 30년
송고시간2023/01/11 18:00
2살 딸을 굶겨 죽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형사부는
아동학대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와 계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형량대로 징역 30년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친모와 계부에게
"피고인들의 학대와 방임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며,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커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시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방치했고,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도 유흥비와 애완견 사료 구입비로만 사용해 결국
딸을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