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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 뇌물 수수' 송철호 전 시장 기소
송고시간2023/01/11 18:00


[앵커]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오늘(11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역 사업가의 민원 해결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건데
송 전 시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전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6월 선거 사무실에서
당시 통합선대본부장이었던 A씨와 함께,
중고차 매매사업가 B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씨가 골프공 박스에 현금을 담아
전달했다는 겁니다.

또, 앞서 B씨가 민원 해결 부탁과 함께
"송 전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며
A씨에게 200만 원을 건넸고, 2년 후
3천만 원을 더 건넨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B씨 소유의 토지를
용도 변경하는 등의 청탁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이 불법선거자금 모금 기획 정황을
확인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스탠드업] 서울중앙지검이 울산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지 1년 9개월 만에
검찰은 결국 송 전 시장을 기소했습니다.

앞서 계좌 추적과 울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달 송 전 시장의 소환 조사를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또, B씨로부터
민원 해결 청탁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울산시민신문고위원 C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송 전 시장 측은
"돈을 받은 적도 골프공 박스를 본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고,
송 전 시장 기소 여부도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시장 측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