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과 기업 436곳의 명단을 공표한 가운데 울산에서는 기업과 기관 3곳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13명이지만 3명만 고용해 0.68%의 고용률을 보였고, 울주군의 디티알오토모티브는 10명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1명만 고용해 0.3%의 고용률을 보였습니다.
또 동구의 한국프랜지공업은 의무고용 인원이 14명이지만 6명만 고용해 1.28%의 고용률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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