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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재판 위증사범 11명 적발..10명 기소
송고시간2023/01/05 18:00
울산지검은 지난해 하반기 재판에서 위증하거나 교사한
위증사범으로 11명을 적발해 이중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한 명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위증사범이 2명에 그쳤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검찰은 애정 관계나 경제적 이해 관계 등으로
허위 증언하거나,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으려는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사주로 위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위증은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