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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 나흘 만에 편의점서 강도질한 30대 실형
송고시간2022/12/29 18:00
출소한 지 나흘 만에 여성 혼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새벽 여성 혼자 일하는
중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가 폭행하고
계산대에 있던 현금 7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으며
같은 날 PC방 2곳에서 현금 26만 원을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