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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흉기 위협하고 금품 빼앗은 60대 실형
송고시간2022/12/26 18:00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고시원 운영자와 다른 거주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의 한 고시원에서
고시원 운영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다른 방에 거주하는 C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3만 원을 빼앗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