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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등 11명 징역·벌금형
송고시간2022/12/22 18:00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등 11명이
한 살에서 3살 된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보육교사 9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원장 B씨에게도 벌금 천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두 살 원생의 양팔을 뒤에서 잡고
강하게 흔드는 등 원생 11명을 상대로 100여 차례 학대를 하고,
다른 교사들 역시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