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가 잘못됐다며 경찰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법원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A씨는 올해 1월,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택시와 추돌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A씨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리자 재수사를 요구하며 해당 경찰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을 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며 각하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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