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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사고 재수사..법원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각하
송고시간2022/12/21 18:00
교통사고 조사가 잘못됐다며
경찰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법원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A씨는 올해 1월,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택시와 추돌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A씨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리자
재수사를 요구하며 해당 경찰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툴 수 있을 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며 각하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