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일) 협력업체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한 SK멀티유틸리티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작업중지 대상은 사고가 난 석탄 하역 관련 공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에 나섰습니다.
SK 멀티유틸리티에서는 어제(20일) 낮 12시 23분쯤 남구 황성동 석탄 하역장에서 석탄이 실린 28톤 트럭 적재함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협력업체 노동자 한 명이 쏟아진 석탄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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