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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내일 채움 공제 사업 협약
송고시간2022/06/16 18:00
울산시는 오늘(6/16) 울산고용노동지청과 BNK경남은행,
울산일자리재단과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협약에 따라 울산시와 노동지청은 조선업 내일채움 공제 사업을
관리하고, 경남은행은 공제 가입자의 통장 개설과
적립금 납입·해지 만기금 지급,
울산일자리재단은 홍보와 가입유치 등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가 매월 12만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매월 37만5천 원을 지원해 1년간 근속 시
만기 공제금 600만 원과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울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 정규직 근로자 450명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