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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요" 대드는 초등학생 멱살 잡은 교사 '집유'
송고시간2024/04/01 18:00
말대꾸하며 대드는 초등학생에게
화가 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울산의 모 초등학교 체육 교사인 A 씨는 지난 2022년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B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던 중 돌을 던지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 군이 말대꾸를 하자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