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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수 부풀려 보조금 꿀꺽한 사단법인 간부 벌금형
송고시간2022/11/24 18:00
교육생 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 낸
한 사단법인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노서영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남구의 한 사단법인 사무국장이었던 A씨는
지난 2천18년,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육생 4명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 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