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공금 1억여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마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인아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주군의 한 마을회 대표인 A씨는 지난 2천13년 11월부터 2천18년 9월까지 마을회 공금 1억 천여만 원을 49차례에 걸쳐 빼돌린 뒤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대출금 이자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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