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령 회사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 수억 원어치를 발급한 뒤 폐업해버린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기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당초 이른바 '바지사장'인 B씨만 기소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실제 업주인 A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 A씨를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 2천20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3억 6천만 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고서 폐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올해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와 관련한 법 개정에 따라 직접 수사를 통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