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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로 유령회사로 허위계산서 발급 중국인 기소
송고시간2022/11/18 18:00
검찰이 유령 회사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 수억 원어치를
발급한 뒤 폐업해버린 중국 국적의 30대 A씨를 기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당초 이른바 '바지사장'인 B씨만 기소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실제 업주인 A씨의 존재를 확인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 A씨를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 2천20년 8월부터 4개월 동안
3억 6천만 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고서
폐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올해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와 관련한 법 개정에 따라
직접 수사를 통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