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용 번호판을 단 화물차를 뜻하는 불법 증차 화물차를 주민이 구매하려던 것을 동구청 직원이 알아채 사전에 피해를 막았습니다.
동구청에 따르면 직원 A씨가 지난 1월 모 대행업체의 화물차 양도·양수 허가과정에서 여러 개의 영업용 번호판으로 증차돼 등록돼 있어 '불법 증차' 화물차로 의심하고,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불법증차'가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구청 직원 A씨는 양수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번호판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했던 거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조치해 피해를 막았으며, 현재 국토부에서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