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중량물에 머리를 맞고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50대 노동자 B 씨가 안전모 없이 천장크레인으로 무게 900㎏짜리 경판을 운반하던 중 갑자기 떨어진 경판에 머리를 맞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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