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한약도매상 등 한약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5곳에서 약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울산지역 17개 한약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울산시 특사경의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효기관이 경과됐거나 비규격품 한약재를 판매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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