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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 이근 전 대위에 악성 댓글 '벌금 30만 원'
송고시간2024/02/12 18:00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던 이근 전 대위와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남긴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자신의 집에서
'병가 내고 한국서 치료..그 후 우크라에 돌아가고 싶다'는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댓글로
'쇼질'과 '관종' 등의 표현을 쓰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