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술을 마시면 폭행 등을 일삼은 5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아침부터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택시 앞을 가로막고 발로 차며 욕설을 하고 항의하는 택시 운전기사를 가슴으로 밀치는가 하면 지나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준법 의식도 매우 약하다며 형량을 늘렸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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