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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100세 노인에 장수 축하금 100만 원 지급
송고시간2022/02/08 17:00
북구청이 올해부터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100세를 맞는 노인에게 장수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은 북구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노인이며
생애 한 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구에서 올해 지급 대상인 천922년 출생 노인은 8명으로
북구청은 다음 달 25일에 대상자 금융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