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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2년 지원
송고시간2022/02/15 18:00
중구청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로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중구청은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을
연 1회 최대 2년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