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으러 온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빌려간 100만 원을 갚기 위해 온 30대 여성 B씨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전날 도박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100만 원을 도로 가져가겠다"는 B씨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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