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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신고 네가 했지" 여성 채무자 살해 60대 징역 16년
송고시간2022/08/22 18:00
돈을 갚으러 온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빌려간 100만 원을 갚기 위해 온 30대 여성 B씨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전날 도박 신고를 한 것으로 의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100만 원을 도로 가져가겠다"는 B씨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