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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학생 딸에 회초리 든 아버지' 무혐의 처분
송고시간2022/08/22 18:00
경찰이 중학생 딸에게 회초리를 든 아버지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지검은, 중학생 딸이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하고
상급생인 남자에게 얼굴 사진을 전송한 것을 보고
회초리로 딸의 허벅지를 2~3차례 때린 아버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시 목격자인 피해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체벌 경위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등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행위가 훈육 목적이었고,
범행 도구도 '사랑의 회초리'라고 적힌 얇은 나무 회초리였던 점,
피해 아동이 피의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점 등을 들어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