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울산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시선관위 등에 따르면 오늘(5일) 오전 9시 9분쯤 북구 강동동 산하 중앙사거리에 있는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데 이어 오전 9시 39분쯤에는 남구 달동에서 선거 벽보가 훼손된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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