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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유치원 사고팔 수 있다 VS 없다
송고시간2017/12/15 17:49



앵커멘트> 현행법상 유치원은
매매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를 뒤집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져온 유치원 매매가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 
하지만 교육부는 법원 판결을
개별 사안으로 선을 그으며 
유치원은 매매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을
사고 파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cg in> 사립학교법 28조 2항에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매도할 수 없다고 명사돼 있기 때문입니다. out>


하지만 최근 사립유치원 운영권과 함께
토지와 건물 일체를 매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역 사립유치원 6곳이
울산시교육지원청 2곳을 상대로 낸
'유치원 설립자 변경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인 유치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 in>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운영권과 함께 건물 등을 함께 처분하는 행위가
유치원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사립학교법에서 금지하는
매도 행위에 해당되지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out>


그동안 매매가 자유롭지 못했던
사립유치원들은 크게 반겼습니다.

전화인터뷰> 변외식 회장(울산사립유치원연합회)
"더 잘 할 사람한테 주면 되고
작은 유치원 하다가 큰 유치원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선생님들이나 원장이 희망이 없죠.
이렇게 묶여버리니까..."


앞으로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개별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교육청으로서는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화인터뷰>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간단한 문제가 아니예요.
교육부에서 법령 해석을 다시 하든지
법률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사립학교법 28조 2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은 이상,
사립유치원 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김진기 사무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일부 매매인지 전부 매매인지는
알 수는 없는 거고요.운영권과 같이 매도를 하면
다 정당한 것이냐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느냐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사립학교법 위헌) 결정을 해줬어야 된다고 봐요."


다만 사립유치원들의 불만과
유치원 설립 절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최소 2개월이 걸리는
폐원 후 재설립 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탠드 업> 하지만 사립유치원 매매를 둘러싼
법원과 교육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이상,
행정력 낭비와 교육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

 

구현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