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방역패스와 관련해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계도기간을 12월 19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보통신기기에 취약한 고령층과 휴대전화가 없는 연령층의 시설 이용 제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안심콜을 포함한 전자출입명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기명부 작성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단 유흥주점과 클럽, 헌팅포자 등은 수기명부가 금지되고, 전자출입명부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12월 20일부터 2차 백신 접종 완료자의 백신 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방역 패스를 유지하려면 추가 접종해야 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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