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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고기 환부사건 변호사,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불응
송고시간2017/12/28 16:51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래유통업자들의
변론을 맡았던 울산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 A씨가
오늘(12/28) 울산지방경찰청의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자신이 선임한 다른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으러
울산경찰청에 도착했지만, 몰려있는 취재진을 보고 되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소환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해 A씨에게 통보할 계획이며,
계속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