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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등 전국 법원이 내년 1월 5일까지 휴정합니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가사 사건의 변론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휴정기간에도 가압류, 가처분 심문기일과 형사사건의 구속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 재판은 열립니다.//
구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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