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공회의소는 최근 경남상의, 부산상의와 공동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주요 정당에,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을 조속하게 입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은, 구자근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법안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과 투자세액 공제, 상속세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은 “개인과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할 요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 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방향타가 돼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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